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(공부상 업무용 시설)을 포함하는지 여부
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(공부상 업무용 시설)을 포함하는지 여부
「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」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납세자는 2010.9.29.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였고 2019.12.18. ○○도 □□시 ▽▽동 소재 오피스텔(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)을 취득하여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함
-또한, 납세자는 2020.1.9. ○○도 ◇◇시 △△동 소재 오피스텔(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)을 취득하여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함
-2020.12.31. 저축상품 가입처인 ☆☆증권에서는 자문대상자에게 현재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어 해당상품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하였음을 통보함
2. 질의내용
○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 조특법 제8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(공부상 업무용 시설)을 포함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【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주택마련저축"이라 한다)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
2. 저축 납입한도,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【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】
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"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,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.
○주택법 제2조 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12.26, 2018.1.16, 2018.8.14, 2020.6.9, 2020.8.18, 2021.12.21>
1. "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
2. "단독주택"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 "준주택"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,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. "국민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
6. "국민주택규모"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(이하 "주거전용면적"이라 한다)이 1호(戶)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7. "민영주택"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.
8. "임대주택"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,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.
○주택법 시행령 제4조 【준주택의 종류와 범위】
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2.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
3.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
4.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
○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【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】
주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(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8.4.2>
1. 단독주택의 경우: 그 바닥면적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지하실(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),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. 다만,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, 계단,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.
2. 공동주택의 경우: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. 다만,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,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.
○건축법 시행령 별표1 【용도별 건축물의 종류】
14. 업무시설
1. 금융업소, 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
2. 오피스텔(업무를 주로 하며,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)
○서일 46011-10675, 2002.5.20.
‘1세대1주택’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, 오피스텔, 콘도미니엄,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기준 2020-법령해석소득-0101, 2020.5.7.
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, 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(않은)’에서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소득세법 집행기준 52-112-1
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,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.